가상자산 국경 간 이전의 외환 보고 편입과 남은 하위 기준
개정 외국환거래법이 12월 3일 시행되면서 가상자산의 국경 간 이전이 외환 보고 체계에 들어옵니다. 시행령 개정안이 정한 범위와 등록 요건을 정리하고, 조문에 적히지 않은 통보 기준을 짚습니다.
2026년 6월 2일 공포된 개정 외국환거래법(법률 제21714호)이 12월 3일 시행됩니다. 법이 맡긴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7일 입법예고(법령안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받는 절차)됐습니다. 이 글은 그 예고안과 10월 12일까지 공개된 정부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정부는 10월 26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국무조정실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핵심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을 국경 너머로 옮기거나 개인지갑과 주고받는 일이 '가상자산이전업무'로 외국환거래법 안에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이 업무의 내역은 외환정보집중기관으로 모입니다.
외환정보집중기관으로 들어오는 가상자산 이전
외환 보고 통로는 이미 있습니다. 현행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은 외국환거래나 지급, 수령 업무를 하면 그 내용을 외환정보집중기관에 통보합니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환 업무를 하려고 등록했거나 등록을 면제받은 금융회사이고, 외환정보집중기관은 외환 자료를 중계하고 모으는 곳입니다. 정부 보도자료는 이 집중기관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이라고 적었습니다.
개정 법은 이 통로에 가상자산을 들였습니다. 집중기관이 모으는 자료와 관계기관에 넘기는 자료에 가상자산 이전을 더했고, 자료를 받는 기관에 금융위원회를 넣었습니다(제25조, 제21조). 시행령 개정안은 통보 의무를 지는 곳에 가상자산이전업자를 보탰습니다. 보고 조문을 따로 세우지 않고 기존 문장에 말을 더해, 가상자산 이전 내역도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이 쓰던 통로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정부는 모인 자료를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자금세탁 의심 거래를 분석하는 기관)과 공유하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법 개정이유에 적힌 목적도 가상자산 모니터링 체계 구축입니다.
가상자산이전업무의 두 갈래 정의
개정 법 제3조는 가상자산이전업무를 두 갈래로 정의했습니다. 첫째는 가상자산사업자가 매도와 매수, 교환, 그 밖에 시행령이 정하는 행위로 대한민국과 외국 사이에 가상자산을 옮기는 일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그 밖의 행위로 보관과 관리, 매매나 교환의 중개와 알선, 대행 같은 영업 행위를 들었습니다.
둘째는 첫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법은 그 범위를 시행령에 맡겼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를 가상자산사업자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아니하는 가상자산주소' 사이의 이전으로 정했습니다. 조문에는 개인지갑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정부 공고문은 이 부분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지갑 사이의 이전으로 설명했습니다. 조문은 그 개인지갑이 국내에 있는지 해외에 있는지를 나누지 않습니다.
두 갈래에 쓰인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의 뜻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정의와 같습니다.
개인지갑 이전을 포함한 근거
정부가 이 범위를 고른 이유는 규제영향분석서에 있습니다.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바꿀 때 정부가 필요성과 대안을 따져 적는 문서로, 이번 입법예고에 함께 붙었습니다. 여기서 정부는 두 안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사업자 사이의 이전만 넣는 안에는 개인지갑을 통한 규제 우회 같은 모니터링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단점이 따릅니다. 개인지갑으로의 이전까지 넣는 안은 규제 공백을 줄이는 대신, 사업자가 보고할 거래 범위가 넓어진다는 단점을 안습니다.
정부가 고른 것은 개인지갑까지 넣는 안입니다.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에서 "물리적인 국경의 개념이 모호"하고, 개인지갑으로 빠져나간 자산은 그 뒤를 쫓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전도 국경 간 이전과 실질적으로 같은 효과를 낸다고 보고, 규제 실효성을 위해 모니터링 대상에 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맺었습니다.
같은 문서의 규제 개요에 따르면, 관세청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적발된 외환범죄 금액의 79%인 11.4조원을 가상자산 관련으로 집계했습니다. 같은 기간 적발금액 전체는 14.5조원입니다.
등록 주체와 요건
법 제8조의2에 따라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하려는 가상자산사업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 특정금융정보법(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정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마칠 것
- 외환 자료를 중계하고 모으는 기관과 전산망을 연결할 것
- 시행령이 정한 시설과 전문인력 등을 갖출 것
시행령 개정안은 업무와 사후관리를 원활히 할 전산설비를 요구합니다. 전문인력은 외국환업무 경력 2년 이상이거나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교육을 마친 사람을 영업소마다 2명 이상 둬야 합니다. 신청서 기재 항목은 기존 외국환업무 등록에 맞춰 명칭과 소재지, 업무 내용, 자본과 시설, 전문인력, 임원 사항을 담고, 명칭이나 본점 소재지를 바꾸거나 업무를 그만두려면 그 7일 전까지 신고합니다.
다만 등록 요건은 다르게 잡았습니다. 규제영향분석서는 요건을 입법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하고, 외국환업무 등록 때 요구되는 자본요건 등은 뺐다고 설명합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검사를 금융감독원에, 관계기관 자료 통보와 제재 권한을 금융위원회에 맡겼습니다. 법 제27조의2에 따라 등록 없이 이 업무를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억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위반행위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원을 넘으면 벌금 상한은 그 3배입니다.
조문 밖에 적힌 스테이블코인
개정 법과 시행령 개정안 조문에는 스테이블코인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 자료 가운데 스테이블코인을 따로 적은 곳은 규제영향분석서뿐입니다. 분석서는 추진 배경에서 "가상자산(스테이블코인 포함)"이 국경 간 지급수단으로 쓰일 가능성이 커지는데, 외국환거래법에는 규율 체계가 없다고 적었습니다.
12월과 2027년 2월, 두 규정의 일정
자금세탁방지 쪽에서는 2026년 8월 18일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92호)이 개정됐습니다. 이 시행령은 가상자산을 옮길 때 정보를 함께 넘기는 정보제공 의무(흔히 트래블룰)의 범위를 정합니다. 개정 조항이 시행되기 전인 지금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을 보낼 때만 적용됩니다. 개정 시행령은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 간 이전으로 이 의무를 넓혔고, 이 조항은 2027년 2월 19일 시행됩니다.
같은 개정으로 사업자가 '독점적인 관리 권한을 가지지 않은 가상자산주소'를 쓰는 상대방과 이전거래를 할 때 지킬 조치도 생겼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거래해야 합니다. 1천만원 이상 범위에서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거래에는 자체 의심거래 감시체계(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골라내는 내부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이 조항도 2027년 2월 19일 시행됩니다. 여기서 쓴 주소 표현은 외환 쪽 시행령 개정안의 표현과 같지 않습니다.
| 날짜 | 가상자산 이전 관련 규정 일정 |
|---|---|
| 2026년 6월 2일 | 외국환거래법 공포 |
| 2026년 8월 18일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 |
| 2026년 10월 7일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2026년 10월 26일 | 시행령 개정안 의견 마감 |
| 2026년 12월 3일 | 외국환거래법 시행, 시행령 시행 예정 |
| 2027년 2월 19일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조항 시행 |
하위 기준에서 함께 정할 네 가지
조문은 누가 등록하고 어떤 이전을 통보하는지까지 정했습니다. 그 아래에 남은 질문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통보 항목과 금액 기준, 시한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전 업무의 내용을 통보하라고만 적었고, 분석서는 사업자가 수집할 수 있는 자료 안에서 보고 대상을 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떤 항목을 얼마 이상의 이전부터, 언제까지 넘길지가 질문입니다.
둘째, 두 법의 개인지갑 표현입니다. 외환 쪽은 사업자를 통하지 않는 주소, 자금세탁방지 쪽은 사업자가 독점적인 관리 권한을 갖지 않은 주소라고 적었습니다. 두 표현을 같은 범위로 읽을지는 외환 쪽 입법예고 자료에도,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이유에도 설명이 없습니다.
셋째, 상대 주소를 가르는 방법입니다. 둘째 갈래의 정의는 이전 상대가 사업자를 통하지 않는 주소인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관건은 그 구분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사업자마다 따로 둘지 업계 공통으로 맞출지입니다.
넷째, 등록 주체 밖의 이전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주체가 스테이블코인으로 국경 간 지급을 하게 될 경우, 그 이전을 이 체계 안에서 어떻게 볼지는 따로 짚어 둘 쟁점입니다.
네 질문은 하위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업계 의견이 모여야 할 대목입니다. 단체든 개인이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10월 26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
참고
- 재정경제부,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모니터링·핀테크 기반 외국환업무 개선 등을 위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 2026-10-07(KDI 경제교육·정보센터 게재본).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7877
- 국민참여입법센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공고 제2026-259호, 2026-10-07(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첨부).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8940
- 국가법령정보센터, 「외국환거래법」, 법률 제21714호(2026-06-02 공포, 2026-12-03 시행). https://www.law.go.kr/법령/외국환거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92호(2026-08-18 개정). https://www.law.go.kr/법령/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