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M 코인으로 본 예금토큰과 스테이블코인의 구분, 국내에 남은 질문
예금토큰과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이 어떻게 다른지 JP모건 JPM 코인과 미국 지니어스법으로 짚어 봅니다. 국내 시행령이 가상자산에서 뺀 예금의 범위와 아직 남은 질문도 함께 정리합니다.
은행 예금을 블록체인에서 토큰으로 주고받으려는 움직임이 나라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프로젝트 한강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만든 네트워크에서 은행이 예금토큰을 발행하고 일반 이용자가 결제에 써 보는 시험 사업입니다. 한국은행은 2026년 3월 그 2단계를 발표하며 9개 은행이 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JP모건은 2026년 10월 19일 달러 예금토큰 JPM 코인을 이더리움(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에서도 쓸 수 있게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사례 모두 예금토큰을 다룹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예금토큰은 은행 계좌의 예금을 블록체인 위 토큰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미국 스테이블코인법인 지니어스법 기준으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사가 준비자산(돌려줄 돈에 대비해 쌓아 두는 자산)을 따로 두고 내는 토큰입니다. 이 법은 블록체인에 기록된 예금을 스테이블코인 정의에서 뺐습니다. JP모건은 JPM 코인이 스테이블코인이 아니라 예금토큰이라고 설명합니다. 국내에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이 한국은행 네트워크를 통해 은행 등이 취급하는 예금을 가상자산에서 뺀다고 직접 적었습니다. 시행령이 직접 적은 것 말고 다른 예금토큰을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남은 질문입니다. 어느 쪽으로 정하느냐에 따라 준비자산, 상환, 이자 같은 규칙을 적용받는 토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JP모건이 설명하는 JPM 코인
JP모건은 제품 안내에서 JPM 코인을 '은행이 발행한 예금토큰'으로 정의합니다. 암호화폐도 스테이블코인도 아니라고 밝혀 두었습니다. 기관 고객은 JP모건 계좌의 달러를 JPM 코인으로 바꿔 블록체인에서 주고받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계좌의 달러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JP모건 설명에 따르면 어느 단계에서든 자금은 JP모건 은행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블록체인은 공개돼 있어도 토큰을 주고받는 상대는 정해져 있습니다. 심사를 거친 JP모건 기관 고객끼리입니다. JP모건은 JPM 코인이 일반 은행 예금과 같은 신용 위험(맡긴 은행이 돈을 돌려주지 못할 위험)을 지닌다고 설명합니다. 기존 예금 규제 틀의 이점도 누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지니어스법이 그은 경계
2025년 7월 제정된 지니어스법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결제에 쓰도록 만든 디지털자산으로 정의합니다. 발행사가 정해진 금액으로 바꿔 주거나 되사 줄 의무를 지고 값을 일정하게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이어야 합니다. 예금은 이 정의에서 빠집니다. 조문은 블록체인 같은 분산원장(여러 참여자가 나눠 갖는 장부)에 기록된 예금도 따로 짚어 뺐습니다.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의무를 지웁니다. 발행한 토큰 이상의 준비자산을 따로 갖춰야 하고 토큰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유자에게 이자나 수익을 줄 수 없습니다. 블록체인에 기록된 예금은 정의에서 빠졌으므로 이런 의무는 예금토큰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은행이 내면 예금토큰, 다른 회사가 내면 스테이블코인인 것은 아닙니다. 지니어스법은 예금보험에 가입한 은행 같은 예금취급기관도 승인받은 자회사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낼 수 있게 했습니다. 두 토큰은 누가 내느냐보다 무엇을 나타내느냐로 갈립니다. 은행 예금을 나타내는 토큰인지, 발행사가 준비자산을 따로 쌓아 두고 내는 별도 토큰인지가 기준입니다.
| 구분 | 예금토큰(JPM 코인, JP모건 설명) |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지니어스법) |
|---|---|---|
| 무엇인가 | JP모건 계좌의 달러 예금을 블록체인 위에 나타낸 토큰 | 발행사가 정해진 금액으로 바꿔 줄 의무를 지고 값을 일정하게 유지하겠다고 밝힌 디지털자산 |
| 고객이 낸 돈 | JP모건 은행 밖으로 나가지 않음 | 발행사가 받은 돈으로 발행량 이상(1대1 이상)의 준비자산을 따로 쌓아 둠 |
| 이자 | 2025년 6월 시험 발행 때 이자를 줄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 | 발행사는 보유만으로 주는 이자나 수익을 줄 수 없음 |
자료: JP모건 JPM 코인 제품 페이지와 2025년 6월 보도자료, 미국 지니어스법 원문
국내 시행령이 가상자산에서 뺀 예금
국내에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이 가상자산에서 빼는 것을 적어 두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은행 등이 한국은행 네트워크를 통해 전자적 형태로 취급하는 예금 및 그에 준하는 전자적 증표'입니다. 쉽게 말해 은행 등(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은행 네트워크를 통해 다루는 예금입니다. 시행령은 이 네트워크를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 형태의 화폐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네트워크라고 풀었습니다.
조문에 예금토큰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은 2025년 10월 보고서에서 프로젝트 한강 1차 실거래를 위해 정부가 이 시행령으로 예금토큰을 가상자산에서 뺐다고 적었습니다. 미국 지니어스법이 예금을 뺀 곳은 스테이블코인 정의이고, 국내 시행령이 한국은행 네트워크를 통한 예금을 뺀 곳은 가상자산 범위입니다. 가상자산에서 빠진 예금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가상자산에 거는 규칙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국내 제도에 남은 세 가지 질문
미국 법과 국내 시행령을 나란히 놓으면 산업이 함께 볼 질문이 세 가지 남습니다.
첫째, 한국은행 네트워크 밖에서 은행이 내는 예금토큰을 어떻게 볼지입니다. 시행령에 직접 적힌 것은 한국은행 네트워크를 통해 은행 등이 취급하는 예금입니다. JPM 코인처럼 은행이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예금토큰을 낸다면 그 토큰을 어떻게 분류할지가 남습니다.
둘째, 앞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를 정할 때 예금토큰을 스테이블코인 정의에 넣을지 뺄지입니다. 미국 지니어스법은 블록체인에 기록된 예금을 정의에서 뺐습니다. 국내에서 같은 선택을 할지가 질문입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논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의 빈칸, 발행 주체 너머의 운영 기준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예금토큰을 준비자산으로 갖는 것처럼 두 토큰을 엮을 때 그 기준을 누가 정할지입니다. 한국은행은 2025년 10월 보고서에서 이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상환 요구가 몰릴 때 준비자산 대부분을 국채로 가진 경우보다 빨리 대응할 수 있고 정책당국이 실시간으로 살피기도 쉬워진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그렇게 엮으려면 어느 네트워크의 예금토큰을 준비자산으로 인정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그 기준을 누가 정할지가 남은 질문입니다.
세 질문은 제도를 설계할 때 은행과 핀테크, 정책 담당자가 함께 의견을 모아야 할 대목입니다.
2026년 10월 21일 기준 현행 법령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참고
- JP모건, 「JPM Coin goes live on Ethereum, extending institutional finance reach on second public blockchain」, 2026-10-19. https://www.jpmorgan.com/payments/newsroom/jpm-coin-live-on-ethereum
- JP모건, 「JPM Coin」 제품 페이지. https://www.jpmorgan.com/kinexys/jpm-coin
- JP모건, 「Kinexys Pilots First USD-Denominated Deposit Tokens」, 2025-06-24. https://www.jpmorgan.com/payments/newsroom/kinexys-usd-digital-deposit-tokens
- 미국 의회, 「GENIUS Act」(Public Law 119-27), 2025-07-18. https://www.congress.gov/119/plaws/publ27/PLAW-119publ27.htm
- 한국은행, 「디지털 시대의 화폐, 혁신과 신뢰의 조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2025-10-27. https://www.bok.or.kr/portal/bbs/B0000232/view.do?menuNo=200706&nttId=10094188
- 한국은행, 「프로젝트 한강」 2단계 본격 추진 보도자료, 2026-03-18. https://www.bok.or.kr/portal/bbs/B0000502/view.do?depth=201265&menuNo=201265&nttId=10097017&programType=newsData&relate=Y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857호(2026-10-02 시행). https://www.law.go.kr/법령/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8호(2026-10-02 시행). https://www.law.go.kr/법령/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